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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업교재는 구입해 이용하고 있지만,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한 뒤 복습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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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업시간의 강의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연자의 허락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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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사적이용, 사적복제, 저작권제한, 저작재산권제한, 녹음, 강의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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