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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사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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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그러나 이 조항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제한된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에 원고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가진 인터넷 기사 중 69건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중 주류 관련 뉴스 코너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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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회사, 영리적 목적, 영리, 사적이용, 사적복제, 저작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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