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대학 축제 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연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종답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야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할 권리를 가지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학 축제 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법은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축제에 대한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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