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대학 축제 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연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야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할 권리를 가지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학 축제 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법은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축제에 대한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1.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상업용, 음반, 공연, 비영리, 비영리목적, 대학축제, 축제, 저작권제한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