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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음악을 공연하려 합니다.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저작권법 제29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