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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시사보도 과정에서의 이용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즉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취재를 기화로 의도적으로 귀하의 미술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보도가 끝난 뒤에 귀하의 미술저작물을 테이프에 수록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시판하는 등과 같이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