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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패러디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와 같이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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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원작의 비평이나 풍자 여부 및 원작의 차용 정도 등과 같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패러디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복제와 변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패러디물들이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에 대한 비판이나 코멘트적 요소가 존재하며, 패러디로서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져서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 하지 않을 정도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범주 안에서 이용되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단순히 변형하여 재현한 것에 불과한 것은 허용되는 패러디가 아닌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자 2001카합1837 결정

     

    이 사건은 ‘Come Back Home’이라는 유명 가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사하고, 해당 가요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로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으로 이른바 패러디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이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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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1.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제한, 저작재산권제한, 공정이용, 패러디, UCC, 컴백홈, Come Back Home, 서태지, 풍자,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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