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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음악의 경우에는 해당 음악을 연극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공연 중 사용된 음악을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음악을 음반으로 발매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사용하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공연 이외에 새로운 범위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연극저작물의 공연을 위해 사용된 음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해당 음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별도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연극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음악의 경우에는 해당 음악을 연극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공연 중 사용된 음악을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음악을 음반으로 발매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사용하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공연 이외에 새로운 범위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