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연극저작물의 공연을 위해 사용된 음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해당 음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별도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 연극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음악의 경우에는 해당 음악을 연극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공연 중 사용된 음악을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음악을 음반으로 발매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사용하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공연 이외에 새로운 범위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1.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연극, 연극저작물, 저작권자, 공연, 다른 이용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