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나의 연극저작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최종답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제13조 제1항).
기존의 저작물, 즉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 새로운 작품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새로운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정하고, 내용이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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