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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나의 연극저작물을 허락 없이 방송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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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연극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18), 공중송신에는 방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방송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에서의 실연자들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을 위하여 방송하는 경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연극저작물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고 수정하여 방송함으로써 그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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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허락, 이용허락, 연극, 연극저작물, 방송, 방송권, 공중송신, 비영리, 교육, 보도, 동일성, 동일성유지권, 성명, 성명표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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