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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에는 ‘방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방송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에서의 실연자들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을 위하여 방송하는 경우, ③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연극저작물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고 수정하여 방송함으로써 그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