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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만든 연극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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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몸짓이나 동작에 의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연극 작품은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하여 극장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연출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각본은 연극의 토대가 되지만 연극 자체는 아니며, 배우들의 연기가 연극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연기는 저작권법상 실연(實演)에 해당하여 연기 자체가 연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연극’은 연기, 무용 등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본은 어문저작물로, 무대장치 중 미술적 측면을 가진 것은 미술저작물로, 연기는 저작인접물로서 각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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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연극, 저작물, 연극저작물, 각본, 종합예술, 연기,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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