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법은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분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무용 등의 경우 안무가에 의하여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연속된 동작의 형태로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기에 단순한 몸동작 하나하나가 저작물로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연속 동작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하나의 극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댄스곡에 맞추어 하나의 극을 이루는 연속적인 안무 전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안무 교습소 등에서 교습비를 받고 강습하거나, 광고 등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제작한 여성그룹의 안무를 원고의 허락 없이 댄스교육학원에서 안무를 강습하고 이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안무에 이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안무는 원고가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