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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2) 창작성이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이 때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는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 2), 3)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도 않을 경우, 귀하의 작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