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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작물이 약간 다르더라도 새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으면 복제에 해당할 것이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하여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2차적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라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른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