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대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법상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따라서 공중을 상대로 하여 대여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하므로,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빌려 준 것과 같이 공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여는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포권은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최초 발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귀하의 허락 하에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 그 복제물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저작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대여권, 이용허락, 권리 소진의 원칙, 최초 발행의 원칙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