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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법상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따라서 공중을 상대로 하여 대여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하므로,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빌려 준 것과 같이 공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여는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포권은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최초 발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귀하의 허락 하에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 그 복제물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저작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