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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귀하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람이 귀하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