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다만, 저작권법 제7조는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 2), 3)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보도기사의 내용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내용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도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개별적인 기사 각각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해당 보도기사에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개별적인 기사 각각에 대하여 저작물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중에서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