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변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오탈자 수정이나 문법적 오류 정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것은 당연히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오자나 탈자의 정정행위나 문법적 오류의 정정에 불과할 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행위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 상담안내
-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