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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은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인용하였다면, 그러한 인용은 정당한 인용이 아닙니다.
또한, 인용을 함에 있어서도 출처를 명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