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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영화 등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판례나 학설은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어, 슬로건, 명언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표현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화 제목인 ‘또복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배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만화 제명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29 판결.
법원은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에서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에 대해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06.11.14.자 2006라503 결정.
판례는 왕의 남자 사건에서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