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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은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여기에서 인용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며, 특히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판례는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내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내가 창작하는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간의 양적, 질적 주종관계를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이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인용저작물 중에서 피인용저작물이 구분될 수 있도록 따옴표나 각주 등을 표기하고, 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표시한 그의 실명 또는 이명(가명, 별명)을 표시하여야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 출처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어떠한 저작물의 인용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인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법원은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