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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행사 및 지분 양도 등의 행위에 있어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요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참조).
한편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탁계약 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개발자가 될 것이며, 발주처의 경우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단독으로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주처와 개발자를 공동저작권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일정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서 발주처도 공동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후발적으로 공동 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 만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 공동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이 사건은 영화 제작을 위하여 투자금과 영화의 제작이라는 노무를 각자 출자하고, 영화제작계약을 통해 수익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다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 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의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만한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영상] 오픈소스SW라이선스 개발자편
링크(URL) https://youtu.be/eeZp02RXO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