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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0조 단서(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제한 없이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자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대여하는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자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는 ‘대여권’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1)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2)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3)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한 게임 프로그램의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구매한 게임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해도 되나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과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제한 없이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자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대여하는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자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는 ‘대여권’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1)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2)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3)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한 게임 프로그램의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