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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개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소스코드의 상당부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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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 없는 개작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먼저 프로그램의 개작이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저작권법 제46조), 허락 없는 개작행위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개작된 프로그램의 변경행위가 사소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소스코드의 상당 부분을 변경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스코드의 상당 부분이 개작된 경우,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개작한 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작된 프로그램이 원 프로그램의 단순한 복제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락 없이 개작하는 행위나,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은 개작의 경우라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영상] 오픈소스란?
    링크(URL) https://youtu.be/K7qpiEN4DRI 

     

    [참고영상] 오픈소스 관련 주요 쟁점
    링크(URL) https://youtu.be/1AD6WsE1X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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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저작물, 개작, 인터페이스, 소스코드, 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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