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인기 있는 게임의 프리서버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온라인 게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임의 프리서버를 만들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임의 프리서버(Free Server)란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이나 영상, 서비스 제공방식 및 운영체계 등을 복제 또는 개작하여 만든 서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게임 제작 업체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별도로 생성된 서버 내에서 무료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고,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이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온라인 게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임의 그래픽, 영상, 및 운영체계 등을 복제 또는 개작하여 프리서버를 만들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저작물, 게임, 프리서버(Free Server), 복제권, 개작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