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인기 있는 게임의 프리서버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최종답변
온라인 게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임의 프리서버를 만들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프리서버(Free Server)란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이나 영상, 서비스 제공방식 및 운영체계 등을 복제 또는 개작하여 만든 서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게임 제작 업체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별도로 생성된 서버 내에서 무료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고,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이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온라인 게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게임의 그래픽, 영상, 및 운영체계 등을 복제 또는 개작하여 프리서버를 만들었다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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