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합니다. 응용소프트웨어란 넓은 의미에서 운영체제(OS)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저작권법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애플리케이션도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나,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러므로 게임의 장르, 시대적 배경, 전개 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등은 그 자체가 독창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인 캐릭터나 맵, 아이템, 각종 음향 효과 등은 그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오프라인 아케이드 A게임과 온라인 아케이드 B게임이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각종 설명, 아이템의 기능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그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B게임과 A게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중략)…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