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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프로그램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하지 않고 타 프로그램(예를 들어 한글프로그램에서 제공된 번들 폰트를 MS OFFICE, AutoCAD 등)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이용한 경우, 폰트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번들 폰트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한글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폰트프로그램이 C:/Windows/Fonts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폰트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글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번들 폰트,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링크(URL) https://youtu.be/qkEyCuz0P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