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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주 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제작한 결과물만을 이용한 경우, 이용한 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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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등 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 법원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컴퓨터에 복제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그러나 외주 업체에 홍보전단, 포스터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결과물(이미지 등)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폰트 저작권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 및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므로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등 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13294 판결

     

    외주 업체가 제작하여 이미지화(Creat Outlines) 작업을 거쳐 ‘ai파일’ 형태로 전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위와 같이 서체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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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저작물, 폰트, 외주 업체, 이미지, 도급인, 수급인, 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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