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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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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환경미화나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폰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폰트를 정당하게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법원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용한다 할지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교사 또는 교직원 등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환경미화나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게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업 목적으로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이란,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교육 자료로써 이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인쇄용 서체 도안이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 


    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교육목적이라도 허락 없이는 폰트 사용 못해요
    링크(URL) https://youtu.be/LbGQxjrU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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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2. 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0. 2. 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저작물, 폰트,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학교교육 목적, 수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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