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폰트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 폰트의 외형 디자인만 따와서 이용한 것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인터넷에서 본 폰트 이미지의 외곽선만을 이용하여 디자인 작업 등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우리 법원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므로, 인터넷에서 본 폰트 이미지의 외곽선만을 이용하여 디자인 작업 등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 판결.

     

    폰트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된 폰트 이미지를 캡처하여 일종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후 그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크기를 확대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하고, 그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림파일을 불러들인 다음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에 대해 폰트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이 프로그램을 ‘복제’ 한다거나 ‘개작’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폰트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나요?
    링크(URL) https://youtu.be/cvPniSJ9yiI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저작물, 폰트, 폰트 외각선, 이미지, 디자인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