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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므로, 인터넷에서 본 폰트 이미지의 외곽선만을 이용하여 디자인 작업 등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 판결.
폰트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된 폰트 이미지를 캡처하여 일종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후 그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크기를 확대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하고, 그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림파일을 불러들인 다음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에 대해 폰트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이 프로그램을 ‘복제’ 한다거나 ‘개작’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폰트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나요?
링크(URL) https://youtu.be/cvPniSJ9y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