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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 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은 폰트 프로그램이지 글자체 자체는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웹페이지, 로고, 간판 등)이 저작권 침해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단 복제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에게 침해의 책임이 발생하고,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자(외주 제작자)가 불법 복제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 도안이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 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