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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뉴스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음란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품성의 높고 낮음이나 윤리성 등은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특정한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냐의 여부 역시 저작물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나 발명을 권리보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이 공서양속에 부합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윤리성이나 음란성 여부를 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을 제작이나 유포하는 일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 역할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법령,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법 제7조에서 열거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