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복제ㆍ전송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데,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ㆍ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 법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러한 의무 이행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은 서비스 이용자의 무단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해당 복제ㆍ전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즉시 중단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만일 저작권자의 중단 요구가 있거나 다른 경위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기술적 조치
링크(URL) https://youtu.be/l0cb1x0k3KA
온라인으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음악저작물을 제공한 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복제ㆍ전송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데,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ㆍ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 법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러한 의무 이행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은 서비스 이용자의 무단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해당 복제ㆍ전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즉시 중단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만일 저작권자의 중단 요구가 있거나 다른 경위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기술적 조치
링크(URL) https://youtu.be/l0cb1x0k3KA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