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에는 ‘방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음악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수정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13조),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