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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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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음악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18), 공중송신에는 방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음악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1).

     

    그러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수정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13),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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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음악, 저작물, 공중송신, 방송,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인격권, 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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