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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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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를 하였다면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를 하였다면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 그리고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기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여 귀하의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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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영상, 영상저작물, 일부,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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