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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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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이용할 저작물이 관련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단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인들이 다수의 음악 저작재산권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작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권 분야별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 작곡가 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가, 작곡가 www.koscap.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www.fkmp.kr),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www.riak.or.kr)가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여러 신탁관리단체들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대신하여, 이용자가 한 번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www.findcopyright.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저작물(음악, 어문, 뉴스 3가지 분야) 이용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보다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음악이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자와 직접 이용허락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법의 계약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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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음악,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신탁관리단체, 신탁, 집중관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회, 음악,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음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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