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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아니라,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작품의 윤리성, 창작성의 고저의 상관없이 음란물이라도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저작권 중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다면,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복제행위이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