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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창작하였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음악 또는 노래 가사를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공개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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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내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인격권 중에서 저작물의 공표 여부공표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므로 무단으로 공표되더라도 일단 공표가 되면 공표권은 소멸하며 그 이후 다시 이를 공표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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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공개, 미공표, 공표권, 저작인격권, 작곡, 음악, 인격권, 노래, 가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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