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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작한 영상물이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소재의 선택, 카메라 앵글과 구도의 선택, 몽타주 또는 컷 등의 기법, 필름편집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을 갖게 되며, 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