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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저작권법 제29조)에 해당하여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매한 음반(상업용 음반)을 다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일정한 요건에 맞게 상업용 음반을 재생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저작권법 제29조)에 해당하여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