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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발매한 음반(상업용 음반)을 다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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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일정한 요건에 맞게 상업용 음반을 재생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저작권법 제29조)에 해당하여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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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1.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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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상업용 음반, 공연, 음악,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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