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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토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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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 기존의 원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복제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동시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 되어 2차적저작물의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 기존의 원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되고, 그 작품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유형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영상저작물을 함부로 수정, 변경한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작품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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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영상, 영상저작물, 복제, 복제권,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사, 실질적 유사,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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