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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포권은 “권리소진의 원칙(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으로 제한됩니다. 즉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배포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귀하의 허락 하에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 그 복제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라면 배포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자에게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1조). 즉 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