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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자체 창작한 곡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이러한 음악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고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음악 감상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마트에서 기존의 대중음악 등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음반을 재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영상]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연권료는 누가 내야 되나요?
링크(URL) https://youtu.be/ZraGm6z2meM
대형마트에서 자체 음반을 제작하여 매장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음악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자체 창작곡으로 제작한 음반이 아닌 경우에는 음악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형마트가 자체 창작한 곡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이러한 음악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고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음악 감상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마트에서 기존의 대중음악 등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음반을 재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영상]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연권료는 누가 내야 되나요?
링크(URL) https://youtu.be/ZraGm6z2m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