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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 중에 방송사업자가 포합되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방송한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것도 전형적인 ‘복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방송사업자인 내가 방송한 영상물을 다른 사람이 영리를 위해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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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 중에 방송사업자가 포합되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방송한 영상물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것도 전형적인 ‘복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제84조(복제권)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의2(공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