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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저작권법 제17조),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어, 이용자는 저작권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17. 8. 22.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은 홍보 및 시장 적응기간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8. 8. 23.)부터 시행 됩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커피숍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17. 8. 22.)으로 추가된 장소로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18. 8. 23.부터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공연하여야 합니다.
[참고영상]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링크(URL) https://youtu.be/MQf9wjgsHCA
[참고영상] 작은 카페의 공연권료는 얼마나 되나요
링크(URL) https://youtu.be/Ad94AULhq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