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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송사업자인 저의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가 허락 없이 방송했을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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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했다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 중에 방송사업자가 포함되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은 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 2)은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하거나,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을 하거나, 또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입장료 등을 받고 방송을 한다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각각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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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84조(복제권)

  1.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1.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1.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방송,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 복제권,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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