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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 중에 방송사업자가 포함되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은 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권(저작권법 제85조의 2)은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복제하거나,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을 하거나, 또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입장료 등을 받고 방송을 한다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각각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