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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방송을 업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라면(저작권법 제2조 제9호),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의 권리가 주어집니다(저작권법 제84조~ 제85조의2).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귀하의 허락 없이 방송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파일로 복제하여 올린다면,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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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방송사업자인 내가 만든 방송 내용을 동영상 파일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경우 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귀하의 허락 없이 방송 내용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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