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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의 음악저작물과 유사한 음악을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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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고,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만든 저작물이 다른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저작물이 약간 다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다면 복제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6조).

    다음으로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떠한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2차적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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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음악, 음악저작물, 창작성, 2차적저작물, 복제권, 유사곡, 음악, 2차창작물, 침해, 표절, 복제, 편곡, 개작, 수정,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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