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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저작권법 제23조~제35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저작권법 제46조),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이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방송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