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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기존의 음악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든 경우는 저작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며 다른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의 작품을 ‘복제’한 것입니다.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창작성을 부가하여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말하며,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되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