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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방송물을 제작한 유형을 분류해 보면, 첫째 그 방송물이 저작권법상 원래의 글을 복제한 것인 경우, 둘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이 된 경우, 셋째, 글에서 단순히 영감 또는 시사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여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로서의 방송물을 만든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첫째나 둘째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셋째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또는 둘째의 경우인지 아니면 셋째의 경우인지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하여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이 그대로 차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이 창작해 낸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과정 등 스토리가 흡사한 경우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운데서도 굳이 경우의 수를 나누자면, 원저작물에 비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는 2차적저작물이 된 것으로 보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만,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송하게 되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가 복제물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